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계측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 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계측은 설립규모와 보육대상 등을 고려해 진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과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두번째로 개최된 회의로 2년간(2020.9월~20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됐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을 보면 어린이집의 설립규모(20인, 50인, 100인 이상), 보육대상(아동의 연령, 장애아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한 모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 계측이 진행될 예정이다.
3년마다 실시되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진행된다.
그간 4차례 시행됐으며(2005년, 2009년, 2014년, 2019년)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조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부터 양육 가구 2천500세대 및 어린이집 3천300곳을 대상으로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분석 세부내용, 내년 1월 말 조사 결과의 발표계획 등도 보고됐다.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의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영유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해, 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의 2021년 추진 경과 및 2022년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서 공유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와 교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아 모집수가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효율적 사업 기반을 마련해 정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의 달성, 보조‧대체 및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 1만명 추가 배치, 영아수당 도입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됐다”라며 “내년에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확대 배치,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영아수당의 안정적인 운영 등 보육정책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