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위탁기업 3000곳 대상 납품 대금 등 불공정 거래 조사

수탁기업 1만2000곳도...내년 4~6월 현장조사 거쳐 위반기업 조치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2/05 13:25    수정: 2021/12/05 15:37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4단계로 이뤄진다. 1차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21.12.~‘22.1.), 2차 수탁기업 설문조사 및 위탁기업 자진개선(’22.1.~3.), 3차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22.4.~6.), 4차 위반기업 조치 및 공정위 통보(’22.9.~)로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사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곳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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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현장조사에서 수탁·위탁거래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올해는 4월부터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위탁기업 참여 가이드‘ 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다. 위탁기업 대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영상설명회로 대체,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서 안내 영상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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