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493개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고압 살수차 활용 1일 2회 이상 청소…"국민 건강 보호 힘쓸 것"

카테크입력 :2021/12/02 11:24

환경부, 전국 493개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환경부, 전국 493개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환경부는 전국 493개 도로구간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측정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측정 강화 조치는 지난 달 29일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3차 관계부처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의해 추진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 도로 ▲일교통량 2만5천대 이상인 도로 ▲미세먼지 기준 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493개 도로구간 1천972km가 집중관리 대상이다.

경기가 130개로 가장 많고 서울 63개, 경북 38개, 충남 36개, 경상·전북 33개, 인천 29개, 부산 26개, 대구 21개, 강원 19개, 충북 18개, 울산 16개, 전남 12개, 대전 9개, 광주 7개, 제주 2개 세종 1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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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1일 4회로 강화한다. 도로 청소는 고압살수차·진공노면차·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이 5도 미만일 경우 도로 결빙 등의 이유로 물청소를 중단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