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온플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정기 국회 내 입법 추진 중단 촉구...차기 정부서 충분한 논의 거쳐야"

인터넷입력 :2021/11/22 10:46    수정: 2021/11/22 10:47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무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경연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강행처리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졸속 심사와 신설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7개 단체는 이달 11일 디경연을 출범했다.

디지털경제연합 (사진=지디넷코리아)

디경연은 먼저 "기존 법률의 효과 분석도 내놓지 못한 채 새로운 규제만 필요하다고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규제도입 필요성을 설파하기 전,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로 작동하기 어려운지 면밀히 분석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등 시간을 들여 사전입법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도입과 준수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성원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기 시작했고, 경직된 법규제 도입으로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다양한 관계로 연결된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과도한 국가후견주의 시각에서의 접근보다 이에 대한 지원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정부규제 정당성·실효성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대체재 혹은 보완재 역할을 하는 자율규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업계 자율규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준수 노력을 지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온플법) 졸속 입법이 아닌,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게 고민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서두르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부작용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책임한 법적 규제 시도에 대해 120만 디지털경제계 종사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상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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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규제의 성급한 도입은 산업의 성장, 지체, 축소, 고사 중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디경연은 "국회와 정부는 정기 국회 내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차기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 법률안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