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학계·산업계와 ‘온플법’ 우려 표명

코스포 "정부, 온플법 신중하게 검토·판단해야"

인터넷입력 :2021/11/17 18:01

한국디지털광고협회와 국내 학계·산업계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17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룸에서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온플법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은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을 코로나 상황에서 절감했다”며 “플랫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기업 틈바구니에서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국 플랫폼의 소유 유무가 글로벌 경쟁력으로 드러난다. 각국 정부는 데이터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플랫폼을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온플법 긴급 간담회 현장

이어 신 부회장은 “온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글로벌 영역을 두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급하게 입법할 상황이 아니다”며 "우선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GDPR이 통과될 때 4천 건 이상 수정안과 수정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 연구 협의체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온플법은 디지털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정부가 획일화된 방식을 취할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영향 평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엄 교수는 “온플법이 향후 10년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와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차영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외국의 거대한 플랫폼과 토종 플랫폼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은 손발을 묶어 놓고 권투를 시키는 상황”이라고 시사했다.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온플법 긴급 간담회

한편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에 온플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코스포는 “법안이 도입된 유럽과 일본은 도입 취지와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유럽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기업가치 88조 이상)에 대한 규제 중심이고, 일본은 자국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균형적 고려 목적으로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가 법 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유럽은 최초 논의 후 입법 예고까지 4년, 일본은 1년 6개월 시간이 소요됐으나, 우리나라는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며 “성급한 입법에 대한 폐해는 과거 사례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스포는 “법안의 취지가 독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면 스타트업과 광범위한 플랫폼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15개~30개 기업 대상 적용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스포 자체 조사 결과 100여 개 기업이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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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스포는 “이미 국내에는 ▲거래공정화 규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문체부 콘텐츠산업진흥법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중복 규제를 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내용상 과도한 규제 조항이 상당수 존재하다”며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계약·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판촉 행사 비용 분담 ▲단체구성권·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 ▲서면실태조사 등 조항은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