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B.A.T '반독점' 벌금...바이두 전기차 합작사도 포함

中 인터넷 기업 타깃 43건 적발

인터넷입력 :2021/11/22 09:43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몸집 확장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발동됐다.

21일 중국 언론 둥팡차이푸왕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43건을 적발했다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업에 대해 건당 50만 위안(약 9300만 원)의 벌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건이 적발된 텐센트가 13건, 알리바바가 12건을 위반해 각각 500만 위안(약 9억 3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주로 기업간 합병, 자산 매입, 지분 매입, 공동 경영 등 넓은 범위의 M&A를 실시하면서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주를 이루며 약 10년 간의 M&A가 조사 대상이 되면서 멀게는 2012년 사례도 포함됐다.

43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발표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 (사진=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텐센트와 알리바바 이외에도 중국 최대 전자제품 쇼핑몰 징둥닷컴, 중국 최대 콜택시 기업 디디, 중국 최대 음식 배달 기업 메이투안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이 모두 입건됐다.

알리바바가 2018년 95억 달러(약 11조 원)에 인수한 음식 배달 기업 어러머 등 대형 M&A 사례가 대거 포함됐으며 가장 최근 사례로는 바이두가 올해 지리차와 설립한 전기차 합작 경영 법인이 지목됐다.

중국 업계에서는 이번 적발이 중국 정부의 반독점국 출범에 이은 반독점법 규제 심화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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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반독점국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단 목표로 경영 행위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이고 있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번에 발표한 사안들은 과거에 신고됐어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거래들이며, 거래 수가 많고 기업의 범위가 넓으면서 거래 시간 역시 길다"며 "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양한 시장 주체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보장하고 반독점법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동시에 예측가능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