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검색 시장 독점지위 유지"

방송/통신입력 :2020/10/21 07:05    수정: 2020/10/21 07:41

미국 연방 정부가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워싱텅DC 연방법원에 구글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 검색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경쟁 기업을 차단하면서 불법적인 배제 행위와 사업 계약을 일삼아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다.

특히 구글의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모바일 플랫폼의 독점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사진 = 미국 씨넷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 선택일 뿐"이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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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를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단 강제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은 앱마켓에서 다른 회사의 결제수단을 모두 배제하고, 내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30%의 수수료가 적용된 자사 결제수단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제소한 반독점 행위와 유사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