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대응, 국내법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국OTT포럼 웨비나..."전기통신사업법 외 공정거래법·온라인플랫폼법 등도 살펴야"

방송/통신입력 :2020/10/20 15:29    수정: 2020/10/20 16:13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을 두고 관련 대응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법의 조항을 따져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됐으나 공정거래법과 국제무역 관련 조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중개사업법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구글의 움직임은 현행 국내 제도만으로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지만, 앱마켓 콘텐츠에 그치지 않고 실물 경제에도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 인앱결제 논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일 한국OTT포럼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은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은 중복 규제 여부를 따져야 하고, 공정거래법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관련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지위 남용 + 불공정거래

구글은 내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수수료 30%의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에서 구글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는 줄어든 수익을 이용자에 넘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도적으로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점은 시장 지배력의 전이 문제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을 앱 마켓과 앱 마켓 내 전자결제 시장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많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강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이날 세미나에서 주를 이뤘다. 끼워팔기를 일컫는 거래강제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 상대방에 자기의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과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구글의 사례로 볼 때 내년부터 다른 회사의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결제 시장도 장악하겠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이신의 이수연 변호사는 “인앱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 사업자가 앱마켓 생태계 내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 인앱결제 강제는 전자결제 사업자의 경쟁을 배제하는 반독점 행위다”고 지적했다.

■ 국제법규도 고민…온라인플랫폼 대상 범위 넓혀야

국내에서 법 개정을 통한 대응에 나섰을 때 구글이 통상 이슈로 반박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점은 ISD다. ISD는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해외 별도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분야에 규정된 이 조항을 구글이 무기로 삼을 것이란 뜻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 등이 FTA 체결 당시 없던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은 투자 당시 없던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신뢰를 배반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내국인에 유리하게 작용해 ISD 위반이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D의 구속요건을 맞출 수는 있지만 간접수용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서 “사견으로 볼 때 전기통신사업법이 앱마켓 사업자 관련해 규정하더라도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공정거래법의 끼워팔기나 지배력남용금지와 같은 우월적 참여자에 대한 규제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ISD를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구 조정도 철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한계 논의도 나왔다.

정종채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에서 앱마켓이 포함돼 살펴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앱마켓의 시장 지배력 원천이 되는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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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온라인플랫폼법 외에도 약관규제법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