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구글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상정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정위는 2016년부터 2건의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데 5년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사 앱 선탑재 강요와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결정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보고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5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를 조사하지 않고 검토만 하다가 지체해서 시장 질서가 깨진 다음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공정위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반경쟁적인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종합감사 전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정위의 네이버 과징금 부과 건은 이베이의 신고에서 시작된 것이며 2~3년에 걸쳐 조사한 후 결정한 것인데 반해 구글 관련해서는 신고가 없다”며 “왜 구글 관련해서는 신고가 없는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 번 안착하면 급격하게 영향력이 올라간다”며 “관련 업체들이 (구글의) 보복이 두렵고 거래가 끊길까 봐 신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업들이 왜 구글을 신고하지 못 했는지 공정위가 알아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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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앱 업체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구글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가 시지(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 있는 경쟁 압력이 적기 때문인 만큼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구조적인 목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향후 5~10년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해 디지털 경제전환과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위의 충분하지 않은 인력과 예산으로 어떻게 구글 제국과 아마존 왕국, 네이버 공화국에 대응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