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 참여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확인서를 발급해 방역패스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회의에서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해 방역패스(백신패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범정부 차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상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11월1일부터 1상과 2상에 참여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발행하는 증병서는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확인서이다.
보건소의 병상배정 단계에 있어서도 임상시험의 참여의사를 확인해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병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 계획도 진행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임상시험 참여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본은 국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8개 기업이, 치료제는 16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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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헌 복지부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총괄팀장은 “현재 백신 8개 기업 중 1개 기업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1개 기업이 3상 국내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나머지 기업들도 임상 1·2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치료제는 16개 기업에서 17개 물질을 개발 중인데 1상 4개, 2상 9개, 3상 4개 물질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같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상 참여자 모집 지원을 포함해서 임상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