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12일부터 인하 유류세 적용…내년 4월까지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인하

디지털경제입력 :2021/11/09 13:18    수정: 2021/11/09 22:07

대한석유협회(KPA)는 정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가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다.(사진=뉴스1)

협회는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12일 시행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사들은 정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인하 당일 직영 주유소에서도 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일반주유소 등 유통망에도 제품을 적시 공급해 국내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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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 자영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돼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