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아왔던 구현모 KT 사장이 약식기소 되면서 KT의 CEO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쪼개기 후원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 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4일 구현모 사장 등 10명의 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황창규 전 KT 회장은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구현모 사장과 이사회가 맺은 CEO 경영계약서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요구를 수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러한 행위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 절차 이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사임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 같은 경영계약서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됐다.
아직 1심 선고 이전이지만 검찰이 약식기소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 임기가 내년 말까지인 구현모 사장의 경영 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구현모 KT "약관 관계없이 적극적 보상 마련하겠다"2021.10.28
- 구현모 KT "인터넷 장애 사과…보상방안 마련"2021.10.26
- 구현모 KT 대표, UN 지속가능 기업 리더로 선정2021.08.31
- 구현모 KT "인터넷속도 논란 죄송, 고객 원하는 품질 만들겠다”2021.04.21
일단 KT 측은 법원의 선고 이전이란 점 때문에 조심스런 분위기다.
KT 측은 “앞으로도 기업이 지켜야 할 준법 의무를 성실히 지켜가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