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만 외부 인앱결제 허용...방통위와 협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 면담

방송/통신입력 :2021/11/04 11:45    수정: 2021/11/04 19:56

구글이 국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사 결제수단 외에 3자 결제를 허용하고, 3자 결제 시스팀을 동등한 크기와 모양, 위치로 노출되도록 화면을 설계키로 했다.

또 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국내법 준수를 위해 한국에서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구글의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결제정책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는 지난 달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과의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윌슨 화이트 정책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여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경예정인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하여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과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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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또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도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