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이용자 갈등, 통신분쟁조정으로 다룬다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운영키로

방송/통신입력 :2021/10/28 14:54    수정: 2021/10/28 15:11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앱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나황영 위원, 진원태 위원, 한석현 위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운영한 뒤 특위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유형과 조정기준 등을 논의해 조정위원 간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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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견청취와 기존의 조정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앱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마켓에서 이용자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앱마켓 특위 발족으로 앱마켓에 특화된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