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을 구축하는 회사는 기간통신사에 적용되는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에서 벗어난다.
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통신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화망 구축 사업자 유형의 규제가 완화됐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에 따르면 망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수요기업이 직접 구축하고 서비스도 직접 이용하는 경우와 수요기업이 망을 구축하고 협력사와 방문객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망을 구축하는 회사는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로 등록해야 한다.
또 다른 기업이 망을 구축하고 수요기업과 협력사나 방문객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3자 기업이 기간통신사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 망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망 설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수요기업 외에 서비스 제공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망 구축 회사가 기간통신사로 등록해야 하는데 3자 기업이 일반 영리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망을 직접 구축하고 이용도 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다른 이용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외국인 지분 49% 초과를 허용하지 않지만 특화망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인수합병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도 이전까지 전년도 매출 300억원 미만일 경우에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특화망 사업자에는 매출액 800억원 미만에서 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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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글로벌 5G 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