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정책,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방송/통신입력 :2021/07/27 12:00

로컬5G 서비스 구현을 위한 5G 특화망 정책 방안이 지난 2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용홍택 차관 주재로 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의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로 선정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사례는 5G 기술을 모든 산업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비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대상(B2B)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6GHz 이하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과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주제발굴 지원 방식 혁신’ 사례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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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우수’ 사례에는 양자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 등이 선정됐다.

용홍택 차관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과기정통부는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친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