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예산 환수대상액 104억…환수율은 49% 그쳐

최근 5년 산업부 R&D 예산 유용 건수는 84건…환수율은 절반에 못미처

디지털경제입력 :2021/10/18 10:08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환수대상액이 104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8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금액은 76억 9천200만원이며 환수대상액은 104억2천100만원에 이르렀다. 환수액은 51억2천만원으로 환수율이 49.1%에 그쳤다.

홍정민 의원

이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중대 사례를 받아 본 결과, 범죄 추정금액은 25억에 이르고 대다수가 연구비 용도 외에 사용했거나 출장비 허위 과대 청구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와 관련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허위참여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국외 출장비를 허위로 과대 청구하거나 연구비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를 취소한 후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홍정민 의원은 “정부 R&D 예산은 기술개발역량을 위주로 선정하며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재무상태는 최소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노려 연구비를 받은 후 업무 외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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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금액, 환수액, 환수율

2014년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 금액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연구비 부정사용 건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홍 의원은 “선정 단계에서 기관 수행역량과 재무상태를 사전 검토하고 꾸준한 감사로 사업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