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를 침해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미국 조명회사 파이트 제품을 유통한 에이스하드웨어를 상대로 12일 미국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장에는 파이트 조명 제품들이 LED 조명 제조 단계별 공정과 관련된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16개를 침해했다고 명시됐다. ▲고연색 구현 기술 ▲고전압 드라이버 기술 ▲광확산 렌즈 기술 ▲멀티칩 실장 기술 ▲광추출 향상 기술 ▲신뢰성 향상 기술 등 칩·패키지·모듈·렌즈드라이버를 만들 때 쓰는 LED 기술 16개다. 서울반도체는 1조원 넘는 연구개발비(R&D)를 투자해 이들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이 각각 2019년과 지난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파이트 LED 전구 제품 판매를 금지했지만 유통기업이 이를 팔고 있다고 전했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는 “제조·유통업체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친화 경영과 사회공헌을 외치면서도 눈앞의 이득을 보려고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고 판다”며 “중소기업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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