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판매한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독일 지방법원에서 영구판매금지 및 제품 회수 명령을 받았다.
17일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를 침해한 유럽 유통사들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제품 리콜 명령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달 필립스 조명 계열사 케이라이트(klite) 제품에 대한 영구판매금지 및 리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판매한 LED 조명에 대해서도 서울반도체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영구판매금지 및 제품 회수 명령(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제품)을 내렸다.
나아가 유럽 최대의 전자기기 유통업체인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에도 서울반도체의 휴대폰용 백라이트유닛 LED 특허기술을 침해한 혐의로, 제품 판매금지 및 제품 회수 명령(2017년 10월 이후 판매된 제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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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은 젊은 창업가, 기업인들이 창고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대한민국도 지적재산을 통해 구글이 매년 10개가 넘는 인수·합병(M&A)을 하듯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강해지고 빌 게이트나 스티브 잡스 같은 창업 성공 스토리 발굴로 창업 투자 기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0월 첫 승소를 시작으로 필립스 브랜드의 TV 제품 2건(승소), 필립스 조명 계열 제품 2건(승소) 등 이번 판결을 포함해 필립스 브랜드와 관련된 총 4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