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메타버스지원법 마련한다

메타버스 기업 94% "진흥정책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1/10/08 15:12    수정: 2021/10/09 21:33

조승래 의원이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메타버스지원법을 준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 분야 기업 중 94.3%가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상융합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법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도 70.2%에 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조 의원은 메타버스지원법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새로운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내용 중에는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없는 신개념인 ‘임시기준’도 포함될 예정이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관련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21일부터 5월17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가상융합기술 진흥제도 수립의 방향성 도출 등을 위해 진행됐다. 가상융합 분야 104개 기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 기업의 96%가 창업·벤처(50%) 및 중소기업(46%)이었으며, 사업기간은 7년 미만이 61%를 차지했다.

이어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93.2%) ▲가상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91.3%) ▲가상융합 관련 기술·시장 현황 및 실태 조사(90.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87.5%) ▲사업화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81.8%) ▲안전성 검증,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실증사업 지원(77.9%) ▲가상융합 기기 등에 대한 표준화 지원(77.0%) 순으로 답변 선택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