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앱 등을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확인서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 시 쿠브(CooV)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는 국내접종자 증명서와는 다른 양식이다. 다만,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등록 후 오는 7일부터 쿠브(CooV)를 통한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가운데 내국인들에 대해 향후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가 국내 체류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으로 인해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의 백신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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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WHO의 공식 승인백신을 기준 백신으로 해서 격리면제제도를 도입했다”며 “WHO가 공식 승인한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하고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격리조치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WHO 인증백신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 받고 자가격리서 없이 입국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외 업종 이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