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석영철)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및 사업화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제품·서비스로 신속히 시장 출시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KIAT가 운영을 맡고 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기업의 규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조사해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규제 애로 발굴 확대 ▲특례기업의 지속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사업화 애로해소 공동 지원 등을 위해 체결했다.
KIAT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옴부즈만 활동을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규제 애로 발굴을 확대한다. 옴부즈만의 상시 소통창구로 접수된 기업 애로를 규제샌드박스로 연계하고 상담회와 기업방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효율적으로 규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기업의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등의 후속 조치에 협력한다. 두 기관은 규제법령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옴부즈만은 규제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해 신속한 법령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례기업의 신속한 기술인증 획득과 시장출시를 위해 기업 수요와 실증결과를 반영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에도 협력한다.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를 함께 지원해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옴부즈만은 기업 밀착 상담을 통해 시장 진출과 관련한 애로를 듣고, KIAT의 사업화 지원 제도를 통해 자금 및 투·융자 등을 연계한다.
KIAT와 옴부즈만은 상호 보완을 통해 규제 발굴-법령 정비-후속 사업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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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실증특례 이후 규제 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화 작업이 병행돼야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며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변혁기에 출현하는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차인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을 종료하는 특례기업이 많아지는데, 실증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화 결실까지 맺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