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혔던 스타트업들, 규제샌드박스로 '숨통'

나우버스킹·타운카 등 통과…기관별 상이한 이해도·불확실한 심사 개선해야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4/20 09:19    수정: 2021/04/20 17:33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스타트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하나 둘 숨통을 트는 모습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들은 정부와의 소통과 지원으로 완성도 있는 서비스가 가능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향후 개선점으로는 주관 기관별로 이해도가 다르고 불확실한 심사 일정 등이 꼽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278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이 중 229건이 처리됐다.

주류 스마트오더 이용 화면 예시 이미지

이 중 통합 매장관리 솔루션 ‘나우버스킹’의 주류 스마트 오더도 2019년 12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스마트 주문이란 고객이 원격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전까지 주류 단독으로는 스마트 주문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아, 수제 맥주 전문점 등 주류 판매 외식 업소에서는 매장이 혼잡해도 고객이 직접 대기해 주문 결제를 해야 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됨에 따라, 술집에서도 고객이 모바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스마트 주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챗봇 성인인증 지원 이후 주류판매점에도 스마트오더가 도입될 예정이다.

타운카

지난 7일 스타트업 타운즈의 ‘타운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한국타이어 사내 벤처 1호 타운즈는 아파트 이웃간 차량공유 서비스 타운카를 내놨지만, 곧 ‘규제’라는 벽을 맞닥뜨려야 했다. 현행 규제로 여객자동차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은 최소 50대 등록대수와 사무실을 확보해야 해, 소규모로는 운영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타운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실증특례로 통과된 타운카는 하남시내 아파트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 황영휘 사무관은 "원래 타운카가 초기 제출한 사업 모델은 국토부의 규제 때문에 서비스가 불가능했다"면서 "과기정통부, 국토부, 타운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비지니스 모델을 조정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최윤진 타운카 대표는 "과기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규제 관계 부처인 국토부와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했다”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에 대해 상세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게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보완점으로는 각 주관 기관별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와 구체적인 기능,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도가 제각각이었다”면서 “적극적인 제도 전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진행 일정의 불확실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는 “관계 부처와 주관기관의 검토, 심의 일정이 명확한 예측이 어렵다”며 “일정과 통과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우선 사업 준비를 함에 따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