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천세창 변리사

동정입력 :2021/03/08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이다.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비상근)이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애로를 조사·분석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건의와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 속에서 규제·애로를 파악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로 고충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유관기관장에게 관련 사항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유관기관장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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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창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 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천 옴부즈만은 “제조·서비스업 등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이 창출되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가 더해져 산업 패러다임과 우리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과 시장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가속하는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혁신가’ 역할을 적극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