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샌드박스 유효기간 내 기술기준을 개발해 임시허가·실증 특례 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는데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6건 가운데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0건은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15건을 지원했고 올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했다.
국표원은 하반기에도 올해 새로 발굴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은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61억5천만원을 지원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 가운데 기술기준 필요 사업 기준개발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 국표원, 소부장 자립할 전략 표준물질 40종 연내 개발2021.02.14
- 국표원, 비대면 경제·4차 산업혁명 분야 국제표준 활동 지원 박차2021.02.09
- 규제샌드박스 2년 성과자료집 나왔다2021.02.09
- 규제샌드박스 2년…투자유치 1.4조원, 일자리 2800명 창출2021.02.02
국표원은 과제별 규제부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 규제 막힘없이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