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억8천530만원, 과태료 총 8천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제재 처분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사업자는 야놀자와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이다. 4개 사업자는 모두 AWS 관리자 접근 권한을 인터넷 연결 기기의 고유 번호인 IP로 제한하지 않아,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하는 사고를 초래했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 관리하지도 않았다.
이번 처분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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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제재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