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이달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도 개정

헬스케어입력 :2021/09/29 12:14

정부가 이달 의료기관 등에 2천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천488억 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2천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나머지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61개소 개산급 2천392억 원 가운데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천301억 원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달 의료기관 등에 대한 2천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미국 abc 뉴스 유튜브 캡처)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04개소 ▲약국 292개소 ▲일반영업장 2천981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의료부대사업 1개소 등 총 3천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수본은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해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기존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은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병상단가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왔고 인건비 공제율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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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도 조정한다. 조정은 ▲의사 50% 공제 ▲간호사 30% 공제 ▲요양보호사 미공제 등으로 이뤄진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