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의료기관 등에 2천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천488억 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2천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나머지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61개소 개산급 2천392억 원 가운데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천301억 원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04개소 ▲약국 292개소 ▲일반영업장 2천981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의료부대사업 1개소 등 총 3천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수본은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해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기존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은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병상단가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왔고 인건비 공제율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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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도 조정한다. 조정은 ▲의사 50% 공제 ▲간호사 30% 공제 ▲요양보호사 미공제 등으로 이뤄진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