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코인은 자사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고,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따라야할 조치가 담겼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상법 제 34조 4항에서 정의)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업체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가스피)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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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는 1개월 내에 이 같은 조치를 따르기 위한 내부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의결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