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행권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됐다.
15일 신한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정부 부처에 지정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인증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다. 전자서명법 개정되면서 우월적 지위의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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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신한은행 인증서비스 '신한 Sign(사인)'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 인증에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한 사인은 신한 모바일뱅킹 '쏠'에서 발급 가능하다. 전자 서명 필요 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손쉽게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