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세계최초 시행...방통위, 하위법령 정비 착수

방통위, 제도정비반 점검조사반 구성

방송/통신입력 :2021/09/14 10:36    수정: 2021/09/14 14:23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인앱결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정비에 착수한다.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앱마켓 이용자 피해 예방 의무 부과와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게 된다.

또 새롭게 마련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앱마켓의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하위법령 정비와 앱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연구 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점검조사반은 앱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마켓 사업자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앱 개발사의 의션 수렴도 병행한다.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학계, 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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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 시행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플랫폼 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개발자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