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코빗,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

4대 거래소 모두 신고접수...심사 빠르게 진행될 듯

컴퓨팅입력 :2021/09/10 19:49    수정: 2021/09/12 07:44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이로써 소위 4대 거래소가 모두 신고접수를 마치게 됐다. 신고 마감 기일에 임박해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로 신고를 접수하는 업체가 몰릴 가능성이 커, 먼저 신고를 접수한 4대 거래소에 대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FIU가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날 코인원과 코빗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FIU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원화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인서가 필요하다.

코인원과 코빗은 최근 각각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신고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바 있다. 

관련기사

코인원, 코빗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면서 기존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4대 거래소'는 모두 신고접수를 완료하게 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통과 여부는 FIU로부터 3개월 이내 통지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4대 거래소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투 코인(C2C)' 거래소로 등록하는 업체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ISMS 인증만 획득해 C2C 거래소로 등록 가능한 업체는 2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