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4개만 남기면 최소 3조원 투자자 피해 발생"

컴퓨팅입력 :2021/09/09 17:38    수정: 2021/09/10 07:39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으로 소위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살아남게 될 경우, 국내 투자자 피해액이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9일 서울 강남 대화빌딩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대안' 포럼에서 줄폐업에 따른 피해 진단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학회 조사에 따르면 8일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국산 코인(원화 거래 비중 80% 이상)'은 112개로 시가총액은 9조원에 이른다. 

이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는 것이 70개로 시가총액은 6조원 규모다. 나머지 42개 코인의 시가총액은 3조원으로,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줄폐업할 경우 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돼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오늘 발표는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중간 조사결과이며 거래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코인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결과가 현실화 될 경우 최근 발생한 금융 소비자 피해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 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손실금액 5천500억원, 머지포인트 피해금액 1천억원이었다.

김 교수는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견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계좌 신청조차 못한 것은 지난해 3월 특금법 국회 통과 이후 정부 당국의 행정 부작위 및 직무유기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금융청은 2017년 최초로 16개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했는데 한국도 10개 이상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서 1차로 3조원 이상의 법정화폐를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2차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거래소들을 감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해 온 업체는 20개에 이른다. 주요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한 곳들이다. 하지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원화 거래 제공 시 요구되는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ISMS 인증만 획득한 업체는 코인 간 거래 중개만 가능하다. 이렇게 코인 투 코인(C2C) 거래소로 전환할 경우 경쟁력이 없어 장기적으로 시장 도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4개 거래소가 2018년 초에 실명 계좌를 받은 다음에 은행의 문이 닫혔다"며 "중요한 것은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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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도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하라는 건 다했다. 심지어 직접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도 땄다. 공평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민형배 의원실, 한국핀테크학회, 금융소비자연맹,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공동 주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