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보수적 상장 정책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컴퓨팅입력 :2021/08/18 13:47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별 상장코인 및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특금법의 신고 수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거래소는 20곳,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인원과 빗썸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은 상장 정책을 더 투명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코인원 내부전경

코인원을 설립한 차명훈 대표는 설립 이래 ‘보수적인 상장정책’을 고수해 왔다.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된 2017-2018년에도 공격적인 상장 대신 보수적인 전략을 펼치며 두 자릿수 상장을 유지했다. 이어 투자자에 거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국내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자는 거래소 역할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이때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이 코넥스 정책이다. 기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벤처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한 곳이 코넥스다.

코인원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투자산업을 개척하고 투자자에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메인마켓과 그로스마켓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메인마켓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메이저 코인 중심이며, 그로스마켓은 성장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중심으로 상장된다. 코인원의 그로스 마켓은 일명 잠재코인 발굴처로 불리며, 아직 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초창기 코인을 발굴해 투자자에 신규 투자처로 소개하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면서 놓지 않았던 것이 보수적인 상장 정책 및 상폐 심사다. 코인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및 유의종목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내부 규정’ 항목을 프로젝트팀과 투자자에 모두 오픈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코인원에 상장되려면 크게 △사업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도 △토큰 분배계획 △글로벌 시장성 △국내 커뮤니티 △팀 구성 △프로젝트 진척률 등 7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상장 후에도 사업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코인원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만약 유의종목지정 기준에 부합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예고 없이 대규모 상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코인원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 유일하게 설립 이래 단 한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았다. 송금주소까지 모두 익명화 할 수 있어 일명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불리는 다크코인은 자금 세탁에 활용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거래소의 다크코인 취급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