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공공기관 20곳 중 19곳 과태료 제재

총 9360만원…개인정보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예외 없어"

컴퓨팅입력 :2021/09/08 14: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19곳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돼 과태료 9천360만원 부과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재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에선 교육청 두 곳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민생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 처리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 민간의 롤모델이 돼야 하며,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 웹사이트 보안성 취약 지적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조사해 이번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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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접속기록을 미흡하게 관리 ▲외부에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계정정보 입력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 ▲계정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해 사용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권고·명령 대상 공공기관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제재 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주요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