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9개 사업자에게 총 1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돼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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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