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한 가상자산 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알려야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 권고사항 거래소에 안내

금융입력 :2021/09/06 17:04    수정: 2021/09/06 17:17

오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미신고 거래소는 적어도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열고 영업 종료 시 권고 사항과 신고 심사 기간, 신고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업 종료에 대한 고객 공지와 개별 통지는 적어도 17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진행돼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도 파기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거래소의 경우 원화와 달러로 가상자산을 사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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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는 신고 접수 후 최대 3개월 간 진행된다고 금융감독당국은 설명했다. 신고 심사 시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 코인 취급 금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사전 구축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부연했다.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한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후부터 즉시 특금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