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51곳이 위생‧안전관리를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천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또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으며,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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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4분기에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