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식초가 코로나19 예방?…오픈마켓 허위·과대광고 기승

식약처, 예방·치료 불법 광고 1천여 건 적발

헬스케어입력 :2021/04/19 09:10    수정: 2021/04/19 10:45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과대광고를 대거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식품 711건과 건강기능식품 등 320건 등 총 1천31건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를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강식품들. 식약처는 이를 허위 및 과대 광고로 보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사이트는 오픈마켓이 477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털사 블로그·카페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 보면, 코로나19 예방·치료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가 1천4건(97.4%)으로 대부분이었다. 가령, ‘홍삼’이나 ‘식초’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19를 예방한다거나 ‘프로바이오틱스·크릴오일’ 등이 면역력 증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 적발됐다.

플랫폼별 적발현황. 오픈 마켓을 통한 코로나19 허위 광고 유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이를 발견 시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