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 행위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린노알미늄에서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기술자료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됐음에도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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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사업자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 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완성차 업체의 상생협력 노력이 2~3차 협력업체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