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 6800억 과징금에 항소 '맞불'

뉴스 저작권 협상 성실히 수행…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인터넷입력 :2021/09/01 21:41    수정: 2021/09/01 22:0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프랑스에서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구글이 항소했다.

구글은 1일 뉴스 사용료 협상 문제로 5억 유로(약 6천8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프랑스 경쟁당국(FCA)의 조치에 반발해 항소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구글 프랑스의 세바스티엔 미소프 대표는 이날 “합의에 도달하고, 새로운 법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노력을 감안하면 과징금 부과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글(사진=씨넷)

그는 또 “이 사건을 해결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경쟁당국(FCA)은 지난 7월 언론사들과 성실하게 뉴스 사용료 협상에 임하지 않은 구글에 대해 5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FCA는 또 구글 측에 2개월 내에 언론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할 지 제안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90만 유로(약 12억2천만원)씩 과징금이 추가된다.

구글은 2019년부터 프랑스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해 왔다.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언론사들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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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프랑스 FCA는 지난 해 4월 구글 측에 검색결과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언론사들과 협상하라고 명령했다.

FCA 명령 이후 구글은 르몽드, 르피가로 등 일부 언론사들과 콘텐츠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FP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과는 합당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