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6800억 과징금…"뉴스사용 협상 불성실"

"2개월 내 대안 마련…불이행 땐 하루 12억원씩 과징금 추가"

인터넷입력 :2021/07/13 20:4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프랑스에서 5억 유로(약 6천8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CNN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당국(FCA)의 이자벨 드실바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언론사들과 성실하게 뉴스 사용료 협상에 임하지 않은 구글에 대해 5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FCA는 또 구글 측에 2개월 내에 언론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할 지 제안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90만 유로(약 12억2천만원)씩 과징금이 추가된다.

(사진=구글)

■ 프랑스 규제당국 "구글의 지시 위반은 심각한 사안"

구글은 2019년부터 프랑스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해 왔다.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언론사들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프랑스 FCA는 지난 해 4월 구글 측에 검색결과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언론사들과 협상하라고 명령했다.

FCA 명령 이후 구글은 르몽드, 르피가로 등 일부 언론사들과 콘텐츠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FP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과는 합당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

드실바 FCA 국장은 이날 구글이 지시를 위반한 것은 각별하게 중요한 사안이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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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규제 당국이 어떤 회사에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구글은 언론사들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글 측은 “우리는 협상 전 과정에서 신의를 갖고 행동했다”면서 “이번 과징금 조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노력과 구글 플랫폼에서 뉴스가 작동하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다”고 반박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