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사업자 관리·이용자 보호

컴퓨팅입력 :2021/08/26 14:18    수정: 2021/08/26 14:18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FIU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 14명이 증원된 것이다.

금융위 FIU에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도 증원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FIU에 제출해야 한다. FIU 가상자산 검사과가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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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당국자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