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업계 1호

컴퓨팅입력 :2021/08/20 21:28    수정: 2021/08/21 10:49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된 후 첫 번째 신고 접수 건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통과 여부는 3개월 이내 통지받게 될 예정이다.

20일 FIU가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날 두나무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두나무의 이번 신고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신고로 두나무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1호 업체가 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없을 것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기사

이번 신고로 두나무는 기존 실명확인 계정 제공 은행인 케이뱅크로부터 '은행 확인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기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보유한 4개(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업체도 신고를 위해 은행의 실사 후 확인서를 획득해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한층 정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비트가 첫 신고 접수를 넣은 것이다. 

신고 통과 여부는 FIU로부터 3개월 이내 통지받게 된다.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