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가?"

빗썸·한빗코 등 9개 가상자산 거래소, 국힘 가상자산 특위 간담회서 토로

컴퓨팅입력 :2021/08/25 17:45    수정: 2021/08/26 07:55

"모든 거래소가 공정한 잣대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져 내려와야 한다."(한빗코 김성아 공동대표)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이 정작 평가를 받는 거래소에는 전달이 안 됐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다."(지닥 한승환 대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빗썸, 코인원, 코빗을 포함해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지 못한 탓이다. 이대로 신고 마감 기한이 지나면 줄폐업 및 산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고제 시행에 있어 행정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목소리를 내기시작했다. 신고 마감 기한 유예를 포함해 앞으로 남은 한 달 안에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는 25일 강남 프로비트 사무실에서 '기로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를 대표해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 ▲허백영 빗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박민 에이프로빗 COO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에서는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조명희, 이영 의원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가 25일 강남 프로비트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체들은 사업자 신고제 마감 기한을 한 달 앞두고 가장 큰 허들이 되고 있는 실명계좌 확인서 확보와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의 검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개정 특금법에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가 신고 접수를 위한 필수 요건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피감기관에 불과한 은행이 정식적인 심사 위탁 절차 없이 또다른 피감기관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평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런 구조 탓에 개별 은행마다 다른 내부 기준을 적용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평가하면서 신고제의 공정성도 지적받고 있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은행도 역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어떤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수익 보다 관리 비용이 더 클 거 같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은행이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래소는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신고수리 체계는 밥집(가상자산 거래소)을 차리고 싶은데 옆에 빵집(은행)에서 승인을 받고 오라는 격이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볼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모든 업체가 공정한 잣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위해 신고 관련 가이드가 변경되면 안되고 모든 내용은 공식적인 가이드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에 실명계좌를 받기 위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실명계좌를 받아야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심사를 해서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겠다고 하는 은행이 한 곳도 없다. 법과 현실은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거래소들이 은행을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창구나, 기준·절차가 하나도 없다"며 "실명계좌 발급의 불투명한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에야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놨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은행연합회에서 4월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 내용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전달이 안됐다"며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도 "금융당국은 (개정 특금법 통과부터) 1년 6개월의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 은행 가이드라인이 4월에 나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4달 밖에 없었다"며 "시간이 촉박하니 조금의 유예기간이라도 주고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의원들은 이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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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재옥 의원은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담당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신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며 "정부가 660만 투자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상자산 상태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특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특위에서 가상자산 행정  공백을 잘 메꾸기 위해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