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접종완료해도 변이 유행국가서 입국하면 격리 면제 제외

해외 입국자발 감염 확산 우려↑…36개 유행국가 새로 지정

헬스케어입력 :2021/08/20 16:42

다음달 1일부터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했다면 접종완료자도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하는 26개 국가에서 입국 시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의무적으로 격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최근 람다 변이 등 확산으로 국내‧외 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에 국내‧외 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면제를 적용했다. 최근 람다 변이 등 확산으로 국내‧외 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다음달 1일부터 접종완료자라고 해도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했다면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9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가나 ▲나미비아 ▲미얀마 ▲오만 ▲요르단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파키스탄 ▲페루 등 3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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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예방 접종완료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변이유행국가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제외된다.

한편, 홍콩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외교부 등 정부 부처에서 홍콩 당국에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강력 항의해 해당 조치는 취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