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예방접종 마친 국내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동일 국가서 백신별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시 격리면제서 발급

헬스케어입력 :2021/06/14 14:21    수정: 2021/06/14 14:31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완화·적용한 심사가 이뤄진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시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7월 1일부터 국내 입국자 가운데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단,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의 경우는 자가격리가 유지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초기 국내 입국자들의 모습. (사진=김양균)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들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이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려면 재외공관 등에 격리면제 신청서류와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직계가족을 방문을 이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 심사를 통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전까지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동안의 격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다.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 입국 첫날 과 격리해제 전인 13일째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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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가운데 2주가 지난 내외국인해외의 경우, 출국 후 국내 재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왔다. 재외국민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 완화 요구가 있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기준 대상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