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메시의 '암호화폐' 계약, 어떤 의미 있나

PSG 계약금 일부 팬토큰 받아…팬 참여·구단수익 확충 등 효과

인터넷입력 :2021/08/13 09:47    수정: 2021/08/14 09:3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고향이나 다름 없던 FC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메시가 PSG 입단 계약금 일부를 암호화폐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메시는 PSG와 2+1년 계약을 했다. 3년 째는 ‘옵트아웃’ 권한을 갖는다. 계약 조건은 주급 65만 파운드(약 10억37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단 계약금도 3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암호화폐는 계약금 3천만 달러 중 일부에 포함돼 있다. PSG 측은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상당한 수준”이라고만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리오넬 메시가 PSG에 입단하면서 암호화폐를 받았다. (사진=PSG 공식 유튜브 캡처)

PSG, 소시오스닷컴 통해 팬토큰 발행…메시 합류 소식에 130% 상승 

물론 메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받은 건 아니다. PSG 구단이 발행한 PSG 토큰을 받았다. 이 토큰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일종의 팬 토큰이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PSG 토큰은 소시오스닷컴이 공급하고 있다. 소시오스닷컴은 PSG 외에 다른 구단들의 팬 토큰도 공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 AS 로마 등이다. 터키 리그의 갈라타사라이 SK도 소시오스닷컴을 통해 팬 토큰을 발행하고 있다.

팬 토큰 시장 규모도 만만치 않다. 팬토큰스탯스닷컴에 따르면 이날 현재 팬 토큰 전체 시장 규모는 5억1887억 달러(약 6052억원) 규모에 이른다.

프랑스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의 홈 구장. (사진=PSG 홈페이지)

팬 토큰 가격은 팀의 상황에 따라 등락한다. 리오넬 메시 영입 소식이 알려진 지 닷새 만에 PSG 토큰 가격이 130% 상승하기도 했다. 현재 PSG 팬토큰은 60달러 수준이다.

메시가 PSG 입단 계약금 일부를 암호화폐로 받은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팬 토큰은 일종의 멤버십 역할을 한다. 구단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각종 결정들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팀이 홈 구장에서 골을 넣었을 때 어떤 음악을 털어줄 지 결정하는 데 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

주장 완장에 어떤 메시지를 넣을 지, 구단 버스 디자인은 어떤 모양으로 할 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일종의 유료 팬 투표라고 보면 된다.

팬데믹 이후 재정 압박 시달리는 구단들엔 새로운 수익원 기대 

그렇다면 메시가 계약금 일부를 팬 토큰으로 받은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리오넬 메시 같은 최고 스타가 영입되면 구단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적과 관중 수입 모두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입 자체만으로도 팬 토큰 가치에는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다.

게다가 메시는 계약금 상당액을 팬토큰으로 받았다. 앞으로 팬 토큰의 가치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럴 경우 구단 역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메시의 등번호 30번이 새겨진 유니폼. 팬 토큰은 유니폼 구입 때도 많이 사용된다. (사진=PSG 홈페이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유럽 명문 축구 구단들도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FC 바르셀로나가 팀의 심장이나 다름 없던 메시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재정 압박 때문이었다.

팬 토큰은 구단 유니폼을 비롯한 여러 부대 물품 구입용으로도 활용된다. 물론 입장권 구입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각종 할인 프로그램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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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새롭게 시작되는 팬 토큰 시장을 키우는 데는 메시 같은 슈퍼 스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파리에 새롭게 터를 잡은 메시가 PSG 계약금의 일부를 팬 토큰으로 받은 것은 이런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