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2천만원 대출 연체 내역 신용점수에 반영 안해

개인·사업자 대상...2021년 12월 31일까진 상환해야

금융입력 :2021/08/12 16:02    수정: 2021/08/12 16:24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동안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다 하더라도 상환할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12일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업권과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출 연체 내역은 신용정보사 등에 공유가 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 연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체 금액은 2천만원 이내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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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은 이번 방안으로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또 지원 이후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 향상된다고 부연했다.

오는 10월 이후부터 신용정보사(CB)등을 통해 연체 정보 미공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