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API 의무 적용 기간 연기된다

스크래핑서 전환 시간 걸려...금융당국 "일괄 유예 등 검토 중"

금융입력 :2021/07/08 09:27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객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 의무 적용 기간이 연기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업계서 API 의무화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안건을 검토했고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예 방법 등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오는 8월 4일부터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API 시스템에 시일이 소요돼 기한을 맞출 수 없어 적용 의무화 기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이데이터 개요도.(자료=금융위원회)

이미 API 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있기 때문에 금융위는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예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업체별로 API 의무화 기간을 차등적으로 유예해주면 API 구축 진행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번거로움을 고려해 일괄 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금융위 측은 "전송 오류 등 소비자 불편 등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테스트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내놓는 가이드라인 개정 시 유예 방안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로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품 가입 내역과 자산 내역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관리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등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른 회사나 업권의 고객 신용 정보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