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달부터 반도체(DS) 부문 사업장 5곳에 경유차 출입을 제한한다. 또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협력사 차량 2천800대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삼성전자와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등 DS 부문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천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 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한 보유·임차 차량 2백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백대를 추가해 총 8백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력사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천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백대를, 2025년에는 65%인 1천9백대를, 2030년까지 100%인 2천8백대를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인프라)을 설치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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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협력의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